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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준법지원부
제정 2019.08.16
개정 2022.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제외)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임직원의 윤리실천 및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윤리강령 등) 회사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에 대한 “윤리강령”(별표 제1호) 및 “표준윤리준칙”(별표 제2호)을 마련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제5조(윤리실천 자문자답)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여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윤리적 갈등이 생길 경우 윤리적 판단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다음 내용을 자문자답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근절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제6조(회사자산의 사적이용 금지) ① 회사에서 지급되는 법인카드, 부서 경비 등 회사의 재무적 자원을 이용한 임직원 간의 골프장 출입 또는 사치성 업소 출입은 금지된다. 단, 조직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사의 인적·물적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직원 상호간 선물·향응 등 수수 제한) 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주거나 받는 간소한 선물·향응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금지된다.
1.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명절, 승진, 보직변경 등에 따른 임직원 간의 화환 전달 등 선물 수수행위
② 단합대회 등에 따른 부서 단위의 찬조 행위는 금지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 상급자가 소속 조직의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향응 등은 예외로 한다.
제8조(이해관계자와 선물·향응 등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이해관계자에게 뇌물 등 부당한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자와 대가성 있는 선물·향응 등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계하여 알게 된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③ 이해관계자와 대가성이 없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는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향응 등의 수령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5만원 초과의 선물·향응 등의 수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실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보증, 대출금 대납, 담보제공, 동산 및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소속 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본인이 공직자등의 지위를 갖게 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 수임 등으로 소속 회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수임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영업활동관련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부동산신탁관련법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인되지 않은 사실(루머)이나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가식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정보의 수집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④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고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당한 호칭(영업실장, 영업부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⑥ 고객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감을 보관하면서 부당하게 날인하는 행위 및 동 행위에 의한 서류의 접수를 하지 않는다.
⑦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익 및 손실에 대한 분배 또는 보전행위는 금지된다.
⑧ 고객의 매매거래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행위 임을 알면서 그 매매를 수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⑨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장표 허위기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⑩ 경쟁사의 약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및 근거없는 자료 등을 통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고객응대시 준수사항) 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③ 전화응대시 관련지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신이 응대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질문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응대할 수 있는 직원에게 인계한다.
④ 고객에게는 항상 공손함과 진실한 자세로 예절을 지키며 안내하고, 상담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직무관련 금융전문지식을 숙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13조(업무효율 저해행위 금지) ① 근무시간 중 개인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채팅, 오락, 잡담 등을 하지 않는다.
② 근무시간 후 업무상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기타 여가 등 개인적 용무를 위한 사무실 체류 또는 야근식대 청구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수입과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성 업소의 출입 또는 무절제한 물품구입을 자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한다.
④ 회사의 흡연장소 이외에서 절대 금연하여야 한다.
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 오락 및 취미생활을 자제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직장 내에서의 정치활동
2. 개인의 정치적 입장 및 기부금 등의 공헌이 회사의 입장 및 공헌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3.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정당 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을 과도하게 피력하고 강권하는 행위
제14조(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의무)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등의 경우 술시중이나 음주가무를 강권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② 근무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을 하거나 음란물의 시청 및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을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자신의 주관적 사회통념에 따라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간 상호존중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 ① 임직원은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②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직급, 신체적 조건 등의 우월적 조건을 이용한 부적절한 호칭,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위협적인 언행 등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하급자 간의 업무지시 및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 및 징계) 윤리강령과 윤리강령행동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표창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제17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해석기준)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행동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그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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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 신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0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상호(성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신 탁 보 수
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상호(성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신 탁 보 수
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처분예정가격 | 비 고 |
(단위 : ㎡, 원)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상호(성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신 탁 보 수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신탁보수는 아래과 같이 약정한다.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6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5부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이 건 사업의 내역
구조 | ||
용도 | ||
층수 | ||
규모 | 건축면적 | |
연면적 |
신탁보수
신탁특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를 개발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탁보수
신탁특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탁보수
특약사항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수탁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신탁계약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토지의 표시
신탁건물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닫기
수수료부과기준
소관부서 전략기획부
제정 2019.10.23
부 칙 (2019.10.23)
구분 | 내 용 | ||||||||||||
기 본 보 수 |
1. 보수산정의 원칙: 아래 3가지 방법 중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년보수산정 방법 ①총수익 기준 ②수탁재산가격 기준
③총수익과 수탁재산의 가격의 기준 (총수익 기준보수 + 수탁재산가격 기준보수) x 1/2
3. 최저보수기준 : 최저보수율 수탁재산가격의 0.1%, 최저보수금액은 총 300만원 |
||||||||||||
해 지 보 수 |
1. 위탁자/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수탁재산가격 기준 년 보수의 10% 해당액 2. 수탁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수면제 |
구분 | 내 용 | ||||||
기 본 보 수 |
1. 보수산정기준: 수탁재산가격기준 2. 년보수산정 방법
|
||||||
해 지 보 수 |
1. 위탁자/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수탁재산가격 기준 년 보수의 10% 해당액 2. 수탁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수면제 |
구분 | 내 용 | ||||||||||||
기 본 보 수 |
1. 보수산정의 원칙: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일
2. 년보수산정 방법 ①처분가격 기준 ②처분이익 기준
③처분가격과 처분이익의 기준 (처분가격기준보수+처분이익기준보수) x 1/2
3. 최저보수기준 : 최저보수율 수탁재산가격의 0.1%, 최저보수금액은 총 300만원 |
||||||||||||
해 지 보 수 |
1. 위탁자/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수탁재산가격 기준 년 보수의 10% 해당액 2. 수탁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수면제 |
구분 | 종류 | 신탁보수 산정기준 | 보수 산정방법 | |
임 대 형 |
공 사 기 간 중 |
기본보수 | 건설비 | 건설비 X 4/100이내 |
성과보수 | 위탁자와 합의한 산정기준 |
기본보수의 20/100이내 (손실 발생시 기본보수에서 차감) |
||
임대관리운용기간중 | 임대료수입 | 연간임대료수입의 10/100이내 | ||
분 양 형 |
공 사 기 간 중 |
기본보수 | 건설비 | 건설비 X 4/100이내 |
성과보수 | 위탁자와 합의한 선정기준 |
기본보수의 20/100이내 (손실 발생시 기본보수에서 차감) |
||
분양기간중 | 처분가격 | 처분가격x 5/100이내 |
주1) 임대형 토지신탁을 함에 있어 신탁기간 종료후 수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신탁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주2) 분양형 토지신탁으로서 신탁개시 후 수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주3)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가격을 처분가격으로 보아 신탁보수를 산정한다. 주4) 분양기간중 미분양 또는 미임대부분은 별표1에 따라 을종관리신탁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주5) 분양기간중 보수는 분양 또는 임대부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수령시 50%, 잔금수령시 50%를 수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일 또는 신탁종료시에 일괄수입할 수 있다. 주6) 최저보수기준 ㆍ 관리형 토지신탁 : 최저보수율 총매출액의 0.2%, 최저보수금액 2억원 ㆍ 차입형 토지신탁 : 최저보수율 총매출액의 2%, 최저보수금액 7억원 |
처분가격 | 보 수 율 | |
일시불 처분시 | 할부불 처분시 | |
1억원까지 | 8/1,000 | 10/1,000 |
2억원까지 | 7/1,000 | 9/1,000 |
5억원까지 | 6/1,000 | 7/1,000 |
10억원까지 | 5/1,000 | 6/1,000 |
10억원초과 | 4/1,000 | 5/1,000 |
닫기
투자권유규정
소관부서 준법지원부
제정 2019.09.02
개정 2020.04.13
개정 2021.10.06
□ 투자 권유를 희망함 | □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투자자 정보를 제공함 | □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아래 항목에 체크한 특정 신탁계약의 (계약체결을 청약함) |
□ 아래 항목에 체크한 특정 신탁계약에 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책준)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일반) □ 혼합형 토지신탁계약 □ 갑종 관리신탁계약 □ 을종 관리신탁계약 □ 담보신탁계약 □ 갑종 처분신탁계약 □ 을종 처분신탁계약 □ 분양관리신탁계약 |
취약금융소비자 해당여부 |
□ 아니오 □ 예 □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 미성년자 □ 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기타(해당사항 기재 : ) ※ 취약금융소비자란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자로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탁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탁거래 목적 |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수익자 등이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처분(수탁자 적극적 처분권한 있음) □ 부동산의 처분(수탁자 적극적 처분권한 없음) □ 부동산의 관리 □ 부동산의 담보제공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으로 정비사업을 위해 신탁 □ 기타 (해당사항 기재 : ) |
위험에 대한 태도 |
<신탁(예정)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신탁기간은 중요하지 않음 □ 기타 (해당사항 기재 : ) |
<기대수익 및 기대손실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신탁원본은 보전되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은 감수할 수 없음 □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대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 |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없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교육이수 사실은 없으나, 부동산신탁 구조에 대해 사전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있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음 |
재산상황(개인·법인) |
1. 총 자산규모 (순자산) □ 0원 미만 (-5점) □ 10억원 이하 (0점) □ 30억원 이하 (+5점) □ 30억원 초과 (+10점) 2. 순자산 대비 신탁대상 부동산 가액 □ 30% 이하 (+10점) □ 50% 이하 (+5점) □ 80% 이하 (0점) □ 80% 초과 (-5점) 3. 순자산 대비 투자성 상품의 유형별 비중 □ 투자성상품 30% 이하 (+10점) □ 투자성상품 50% 이하 (+5점) □ 투자성상품 80% 이하 (0점) □ 투자성상품 80% 초과 (-5점) |
투자경험 |
4. 취득·처분한 경험이 있는 투자성 상품 (모두 선택) □ 주식 (+5점) □ ELW (+5점) □ 선물옵션 (+10점) □ 채권 (+3점) □ 주식형펀드 (+5점) □ 채권/혼합형 펀드(+5점) □ 외화증권 (+5점) □ 해외펀드 (+5점) □ 금전신탁 (+5점) □ 부동산신탁(관리형신탁이 아닌 경우) (+10점) □ 기타 ( ) 5. 위 제4항에서 선택한 상품을 취득·처분한 금액 규모 □ 500만원 미만 (-5점) □ 5,000만원 미만(0점) □ 1억원 미만 (+5점) □ 1억원 이상 (+10점) 6. 부동산개발사업 전문성 □ 주택사업자 등록 (+10점) □ 부동산개발업 등록 (+10점) □ 기타 부동산개발 및 건설관련 인허가·등록 등 (+10점) □ 부동산개발사업 업무수행 경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담당인력이 있는 경우 포함) (+10점)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 법인인 경우 (+10점) |
연령 등 |
7. (취약금융소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함 (0점) □ 해당하지 않음 (-10점) |
□ 고객확인사항1. 본인이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2. 본인의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신탁계약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연령(개인인 경우) : 만 ( ) 세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투자자(금융소비자) 성명 / 상호 :
(자필서명 또는 날인)
|
신탁거래 목적 |
□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신탁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계약 상품이 없는 경우 |
위험에 대한 태도 |
□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신탁기간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원본 보전 선택 시,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 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부적합 : 신탁원본 기준 50% 초과 손실 감수 불가 선택시 50%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 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
□ 적합 (아래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을 선택하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1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에 대하여 이해도가 있으면서,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0점 미만인 경우 |
1. 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 주요 응답 결과 | ||
신탁거래목적 | 예)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합 수익 취득 | |
위험에 대한 태도 | □ 원본보장형 | □ 원본보장형 이외의 경우 |
신탁상품 이해도 | □ 보통 이상 | □ 낮음 |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
□ 점수합계 0점 미만 □ 점수합계 10점 미만 □ 점수합계 10점 이상 |
2. 적합성 판단 결과 (종합) | |
종합 | □ 적합 |
□ 부적합 | |
□ 신탁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없음 | |
□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신탁기간이 부합하지 않음 | |
□ 손실 부담 의사 없음(원본 보전 선택) | |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합계
0점 미만 |
|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동 항목에서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을 선택한 경우)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 합계 10점 미만 |
3. 참고사항 |
[기타 적합 또는 부적합 판단을 한 근거, 권유 배경 보강 근거,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 그 내용 기재] 예) 고객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의 손실감수능력이 높으므로 차입형토지신탁상품을 권유하였음. |
20 년 월 일 작성자(담당직원)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적합성 진단결과 ( 신탁계약은 본인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해당함)을 확인함 |
□ 금융회사로부터 ( 신탁계약의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 부적합한 금융상품인 ( 신탁계약을 청약함) |
□ 부적합한 금융상품인 ( 신탁계약을 청약하지 않음) |
고객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청약철회 대상 상품 | □ 투자성 상품 (상품명 : )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
2) 계약 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년 월 일 |
고객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
계약 체결일 |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증빙자료 | |
참고자료 |
고객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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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위탁 내용 | 비고 |
헬로인사 | 임직원 4대보험, 급여, 연말정산 등 업무대행 | |
주식회사 피스코타워 | 경기 죽산 리치개발산업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보훈디앤씨 | 충북 두성 보룡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호성디엔씨 | 경남 선진 더디벨로퍼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씨에스시티 | 인천 부평 미래도시산업개발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레스비 | 강원 회산 르네상스에비뉴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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